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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효율적인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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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제가 해준돈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결혼식은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구래서 지금 사는집이 세입자는 저이고 남편은 동거인 이에요 본론은 돈입니다

남편과 연애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해줬어요 어디써야된다해서 빌려주고 급하다고해서 빌려주고 신용카드까지 줬습니다. 그 외에 남편은 어떤 여자에게도 돈을 빌려서 그여자에게 남자친구 행세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당시 그여자랑 대화내용 카톡캡쳐 다 있습니다 저랑 잠깐 헤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만났고 가장친한 친구가 어려운상황에 처했는데 자기는 수중에 돈이 없으니 그여자에게 빌려서 친구를 줬다고 합니다 갚아나가고 있는 찰나에 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걸 저한테 들킨 거구요 가족모두 대동해서 이유가 있었음을 변명했고 자기도 피해자임을 호소했으며 친구어머니에게 돈을 받기로 했으니 먼저 해결해주면 돈을 바로 주겠다 부탁하여 15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그여자와의 관계는 끝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된 사실은 그 친구는 돈을 빌린적이없다는것 그리고 그 돈은 그 여자에게 보내준건지 조차 확인 안됩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까지 못받았구요 그저 썼겠지 내가 갚으면되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결혼후 남편의 사업문제로 물건을 발주해야하는 상황에 돈이 급하다하여 그것또한 한달안에 되돌려줄것을 약속받고 2300만원을 대출받아 보내줬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출고가 안됐다고 돈을 받지 못했고 그후로도 돈을 가져다 쓰면 가지고와야하는데 월급날에도 단 한번을 제대로 보내준적이 없습니다 . 가장 중요한건 남편이 인터넷도박을 하고있더군요. 이체내역 확인했습니다

도박하냐 보여줬더니 거래처 이체한거라 발뺌하네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예요 거짓말을 너무 사람홀리듯이하여 믿어주고 믿어주고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말씀드려도 나몰라라시고 돈의 사용처는 모두 거짓이었고 저는 그냥 이용당했어요. 제가 보내준돈 다 받고싶습니다 지금 집 보증금이 5천중에 2천이 남편꺼 2천이 제꺼 1천만원은

결혼식후 부조로 받은 돈입니다 공용이죠 .가전제품 700만원은아버님이 해주셨고 나머지는 다 제돈 제카드 제가 돈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집에서도 나가게 하고싶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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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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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한 채무에 대해서는 위 소송과 별개로 청구하여야 하나, 차용 사기나 도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