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최초 연봉과 현재연봉 차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1일까지 연봉 5000만원이였다가 2024년 7월 1일부로 현재까지 연봉 960만원으로 하향(회사 재정상태로 인해서) 했을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최종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로 하면 퇴직금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하향되기 직전 3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시일 내 퇴사 시 그 이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더 길어져 하향된 연봉으로 지급받은 기간이 늘어난다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임금감액이 회사의 강제가 아닌 질문자님과의
합의를 거쳐 변경된 것이라면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