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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항목에 월세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 연말정산에 월세도 포함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월세를 연말정산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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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임대차 계약서, 월세지 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월세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2.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총급여 8천만원 잉하 + 무주택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