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시 과세기준일은 매월 말일이며,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며,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급여(현재는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월평근 급여기준(300만원 정액)으로 하여 50인분 이상 급여(1.5억원 이상) 지급
되는 회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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