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문의드립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상여도 포함인건 알고 있는데,

기준이 최근 12개월간 급여가 1억5천이 넘는 대상으로 알고있어요.

늘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급여기준)

상여가 이번에 5명 미만 소액으로 나갔고 계산해 보니 세금도 몇천원 정도

얼마 안나오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시 과세기준일은 매월 말일이며,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며,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급여(현재는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월평근 급여기준(300만원 정액)으로 하여 50인분 이상 급여(1.5억원 이상) 지급

    되는 회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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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액이라 사실상 납부를 안하더라도 고지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몇천원 정도라면 납부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