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시 어떻게 업종등록을 해야할까요?
안산에 살고 만 34세 이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처음인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대상으로한 과학강의를 판매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옥션이나 g마켓등에서 usb로 판매하다가
사이트를 개설해 결제후 일정기간동안 볼 수 있게끔 스트리밍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멤버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을 어떻게 설정하면될까요?
업종코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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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판매업과 1인미디어 사업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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