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과 납부예외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어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크레딧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75%지원+본인25% 부담하여 연금 가입을 유지는 하되 금액을 낮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얘기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크레딧을 가입했고, 연금은 따로 지역가입자로 나가니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한다는 겁니다. 납부예외는 실업크레딧과는 반대로 잠시 연금을 중단하여 유예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제도라 두개 동시에 신청은 안될 것같은데.. 동시에 신청이 되나요?
실업크레딧 신청하면 연금은 크레딧 따로, 연금 따로 나가는게 아니라 크레딧으로 연금이 1번만 나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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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와 실업크레딧 납부의 경우 각각의 보험료가 가입기간에 산입이 됩니다.(별개라고 보시면 되고 함께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득 활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를 하게되면 실업크레딧 보험료의 25%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실업크레딧은 지원을 받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둘은 중복이 안되고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