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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부전나비70
검소한부전나비7021.04.2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전에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납입기간 등의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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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로,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실업크레딧제도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월 소득 70만원을 기준으로 9%에 대한 국민연금료에 대하여 근로자 25%, 국가 75%를 지급하는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과 금액이 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구직기간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월보험료 6만 3천원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