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받을수있는 것이궁금해요?

2020. 09. 07. 06:27

이번 태풍으로인해서

아파트유리가파손되었어요

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29년차된 아파트입니다

실손 보험 일상책임보험에

가입한건은 있는데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는 "안됩니다"

(간략히)

일상생활배상책임은 :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내집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대상이 아닙니다.

태풍으로 유리가 깨진경우

"풍수재손해""유리손해"등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특약은 보통 화재보험에 있구요.

개인적으로 아파트 화재보험을 가입한게 있다면 확인해 보시구요!

관리사무소에 단체로 가입된 화재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 특약이 있는지 세부내용도 확인해 보시구요!)

2020. 09.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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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가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 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신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0. 09. 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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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보험내 일상생활배상책임 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아파트 내 하이아파트단체보험에서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자연재해에 경우 면책손해로 명시되어 있어.

      태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도 구제 받으실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여 풍수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2020. 09. 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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