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보험에대해서 문의를하고져함니다
제가보험에대해서 문의를하고져함니다
저는실비보험등 다른보험도있음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도있는데
일상책임보험중 가전제품이라던가다른것
피해를주면 보장을해준다는데
요즘장마철이라 비가오고 바람이불면
저희집에 아파트에 창문이파손되서 수리를
해야되는데 혹시 일상배상책임에 이런것도
보장되는지요 그리고지진이나면
지진도 일상보상책임에
가입할수있는보험이있는지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중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는 담보입니다 자연재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상책임 보험은 내가 우연하고도 외래적인 사고로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줬을때 배상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로 우리집이 잘못된것은 보상처리가 되지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대인, 대물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자가의 그런 문제는 배상,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로 처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장마철이라 비가오고 바람이불면 저희집에 아파트에 창문이파손되서 수리를 해야되는데 혹시 일상배상책임에 이런것도 보장되는지요 그리고지진이나면 지진도 일상보상책임에 가입할수있는보험이있는지요
: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내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여 타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때 즉 내가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질문자의 질문과 같이 본인의 물건등이 망실되었을 때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떄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물건은 안됩니다. 천재지변도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내 재산이 아닌 나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때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내 재산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화재보험 담보 중 풍수재손해보장에 가입하면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때일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진손해담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나와 혹은 내 가족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비가 보상되는 보험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른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기후로 인한 유리창 파손이나
지진등으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담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되요
배상책임에서 "배상"은 제 3자입니다
즉 나로 인하여 제 3자가 피해 입은것을 보장하는 보험이지, 내 물건이 파손되거나
망가진다고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관리, 쇼유하는 재물의 고장이나 손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