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 답변용) 저에게 사기친 미성년자 사기꾼을 확실하게 처벌히고 싶습니다.
(장문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AI를 사용하여 수정되어 계시된 글입니다.)
저는 경기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여대생으로, 2025년 7월, 아이돌 팬미팅 콘서트 티켓 양도 거래를 시도하다가 총 210만 원의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만 14세 중학생으로, 이미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7월 22일 19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통한 거래에서 원가와 수고비를 포함한 14만 원의 티켓 양도를 구하려 했으나, 피의자의 기망으로 총 21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피의자의 수법은 제3자 계좌 또는 도박 계좌를 이용한 입금 사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날인 7월 23일에 바로 인터넷을 통해 증거 제출 및 고소장 접수를 완료했으며, 현재 사건은 접수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피의자는 저를 포함하여 이전에 언급한 아이돌 그룹과 타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및 굿즈 양도 거래, 페스티벌 티켓, 전시회 티켓 거래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대리 토토(도박) 도움'이라는 명목으로도 트위터 계정을 사기에 이용해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을 통해 확인한 바, 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이상의 입금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도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소액 사기 건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확인된 것만 5개)로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정 양도 및 거래 사이트를 통해 트위터 계정을 구매하여 다양한 거래 계정으로 접근하며 사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하며, 이미 인터넷 사기 건으로 범행을 감행하여 소년범 보호 처분 중 4호 처분(보호자 감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기 범행 외에도 저에게 성추행, 모욕 발언, 초상권 침해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피의자의 부모는 물론, 학교 관계자들까지 이 사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 역시 본인 계좌로 사기를 감행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사기 피해자는 현재 50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일부 피해자가 피의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피의자의 부모는 오히려 특정 발언 및 모욕적 발언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역으로 요구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저희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분들의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
(사건 피해 당시 및 범행 관련 사실들을 공유합니다.)
사기 계정 목록: @akaksj29ka(작성자 당시 피해 계정)
@snaksj18jaja
@elzjxkk_akaa
@elzjxkk_akak
@ananJ_aj18aj
@Skakak_a19
@alaksk__
@Paiak19_ak
@slsl__an19
@samshs1s__
@sisksj29__
@DYluvF26(이후 @sisksj29__으로 아이디 변경)
@kh_si_do0
@Akakak__ak10
@tg0lof(2025년 10월 25일 기준 마지막으로 사기친 계정)
사진은 관련 공유 앨범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groupshare.samsungcloud.com/invitation/gallery/IrWWCsuUXM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건은 단순한 티켓 거래 사기를 넘어, 미성년자의 상습적 인터넷 금융사기 및 성적·인격적 침해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만 14세 이상인 점에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며,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희롱·초상권침해 등 각 범죄별로 병합 수사 및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50명 이상 피해가 확인된 만큼, 단순 보호처분을 넘어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연대 및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금전편취·피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면 성립하며,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동일 수법을 사용했다면 ‘상습사기’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SNS 계정 해킹·타인 초상권 침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적 모욕 발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부모가 피해자에게 역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했다면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병합 수사 요청서’ 및 ‘추가 피해자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피해자 대표 명의로 진정서를 작성해 관할 검찰청 소년부 송치를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관할 지자체 아동보호전담기관에 신고하여 학교 차원의 보호처분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유 앨범·계정 자료 등은 변조 없이 백업하고, 피해자 단체를 조직해 공동 진정 또는 언론 제보를 병행하십시오. 부모 측의 2차 가해 발언은 반드시 녹취 후 별도 고소 대상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 소년 보호가 아닌,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조직적 미성년 사기 사건으로 평가되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형사절차 개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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