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물 잠시 주차 낙빙으로 자동차 파손됐어요

건물에 중개하러 잠시 주차했는데 얼음이 떨어져서 차가 파손 됐습니다. 집주인에게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주차자리에 주차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집의 소유주나 점유주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관리 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말끔하시면 되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 줄겁니다

  • 자연재해라 그냥 자차로 처리하셔야 할듯 합니다. 집주인이 명확하게 문제소지가 있는게 아니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