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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감사하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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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시 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급여 200만원 급식보조비 10만원 자격수당 5만원 가족수당 4만원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자가 육아기단축근로로 주 25시간(일 5시간)을 근무하려고 합니다.

가족수당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00만원+10만원+5만원) × (5/8) + 4만원 = 138만3천75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식보조비 및 자격수당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