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부부간 증여시 담보대출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2021. 05. 04. 22:46

부부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증여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시 담보대출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채무액) + 채무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경과 이후 양도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나, 이 때 부담부증여와 상관없이 대출을 제외한 실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1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