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쓸수있는 접대비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회사다니다보면 거래처 손님들과 식사자리도있고 접대해야할들이 많은데 이럴때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카드로 쓸수있는 접대비한도가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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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교제비, 선물대,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개명)는 한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업의 접대비에 대하여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수입금액이 연간 100억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600만원(중소기업외 기업 1,200만원) x 사업연수 월수/12 + (수입금액
x 30/10,000) 입니다.
접대비는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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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기본한도 3600만원에 매출액에 따른 추가로 한도금액이 늘어나며,
인반기업은 기본한도 1200만원에 매출액에 따른 플러스 알파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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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로 쓸수있는 접대비 한도라기보다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접대비 한도규정을 두고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상 경비가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