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살짝근엄한꽃사슴
살짝근엄한꽃사슴

홍보업체에서 개인카드 무단결제로 해지가능한가요?

블로그체험단 홍보업체와 일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워링크 서비스에 당첨되었다며 축하한다고,전 홈페이지가 없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한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서버 호스팅이 필요하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면 비용이 비싸서 공동구매하면 월 4만원으로 1년에 52.8000원을 결제하면 파워링크광고를 사용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기존 제카드 번호를 알고있어서 체험주식회사이름으로 결제가되었습니다.

제가 왜 바로 결제되었냐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니 다 설명드리지않았냐고 개인적으로 호스팅을가지고 있지않기때문에 다른 사장님들과 함께 공동구매한거라서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일일이 다른사장님들께 요청을 드려야해서 너무 어렵게되어 2주후에 취소해드린다고 걱정말라고하는데 저는 제카드번호를 알고있어서 나중에 진행할때 알려주고 결제하는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했는데 이런씩으로 일방적으로 결제한것도 기분이 나쁘고...

신뢰가 깨져서 홍보업체가 계약자체를 해지하고싶은데 위약금이 10프로에 이것저것해서 거의 70만원을 물어야하더라구요.

어떻게 얘길하면 타당한 사유를 대고깔끔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해지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소비자 권리 침해 사항이 있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 결제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

    또한 파워링크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를 연계하여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구매'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즉각적인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계약 해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에 무단 결제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내용증명)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단 결제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 관계 훼손으로 인해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무단 결제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공식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이를 통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과 함께, 향후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상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결제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질문자님의 카드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결제를 진행하신 부분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업체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불법행위가 있었으니 신뢰가 깨졌다,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업체에서 마음대로 결제를 한 부분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상에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