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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전국체육대회 포상금은 비과세인가요?

지방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전국체육대회 포상금은 비과세인가요?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1항5호 또는 13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재원: 도비보조금

내규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방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상금 및 부상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지방체육회는 이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상자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회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