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시 왕복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 되나요?

출장이나 외근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장이나 외근에 따른 근무시간을 책정하여 발주처로부터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발주처에서 출장갔다온 근무시간을 책정할 때 이동시간은 제외한다고 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잘 되고 있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외근이나 출장 시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목적지 이동시간과 복귀시간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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