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주식을증여하면 증여세라는세금이붙나요?
붙는다면 금액은어느정도일까요? 그냥줄수는없는지 궁금하기도합니다
대략 42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주식을증여하면 증여세라는세금이붙나요?
붙는다면 금액은어느정도일까요? 그냥줄수는없는지 궁금하기도합니다
대략 42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자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주식 4,2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4,200만원
산출세액=4,200만원×10%=420만원
신고세액공=420 만원×3%=12.6만원
납부세액=420만원-12.6만원=40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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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족관계가 전혀 없는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07만원 정도 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내의 종가를 산출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1주당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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