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고운얼룩말109
고운얼룩말109

근저당 물건이 두개인 경우 경매신청 등록면허세를 물건별로 따로 내어야 하나요?

근저당으로 잡고있는 물건을 경매신청을 하려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려고 하는데,

물건주소를 한꺼번에 기재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동일 근저당 금액이라도 물건이 두개이면 등록면허세가 두배로 들어가나요?


여타 경매비용도 불가피하게 두배로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