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물건이 두개인 경우 경매신청 등록면허세를 물건별로 따로 내어야 하나요?

2019. 05. 09. 09:27

근저당으로 잡고있는 물건을 경매신청을 하려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려고 하는데,

물건주소를 한꺼번에 기재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동일 근저당 금액이라도 물건이 두개이면 등록면허세가 두배로 들어가나요?


여타 경매비용도 불가피하게 두배로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매신청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경매 물건지의 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보시면 경매신청의 경우 채권금액의 2/1,000가 등록면허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9.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