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한다고 돈을 더 내야한다는데
계약할 때 가압류로 했는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해야한다고 돈을 더 내라는데 원래 비용이 가입류보다 압류 비용이 높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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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비용이 가압류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 한다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가압류보다 압류절차에 드는 비용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