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한다고 돈을 더 내야한다는데
계약할 때 가압류로 했는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해야한다고 돈을 더 내라는데 원래 비용이 가입류보다 압류 비용이 높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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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비용이 가압류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 한다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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