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보통은대담한지휘자
보통은대담한지휘자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한다고 돈을 더 내야한다는데

계약할 때 가압류로 했는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해야한다고 돈을 더 내라는데 원래 비용이 가입류보다 압류 비용이 높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비용이 가압류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 한다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가압류보다 압류절차에 드는 비용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