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판결문 상 상속재산목록 작성!!!

모친상으로

상속재산 판결물 등 서류 취합하여 은행 방문했는데,

은행에서 모친 현재 계좌랑 상속재산목록 상

내용이 다르다(소멸된 계좌 기재 및

존재하는 계좌 기재 안함 등)하여 다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판결문 방아야하는 상황인데요

Q. 큰 돈 예치된 은행 3군데가 있는데 은행 직접 방문해서 모친 계좌 확인하고 그걸로만 상속재산목록 만들어도 되나요?

(다른 자잘한 계좌는 작성안하는 거에요)

서류가 3월 이내 승인 가능하다하여

기간이 한달 채 남지 않아 빠르게 처리해야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망신고 하신곳 주민센터 가셔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 합니다 그러고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하시고 은행에 협의서 상속인 증명서를 제출 하시면 고인예금 인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