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배당의 경우 세무신고 처리 알려주세요

상장하지 않은 법인입니다.

이번에 배당금 지급을 대표자, 다른 법인에게 했습니다.

이 경우 세무처리를 각각 어떤걸 해야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배당소득(개인), 내외국법인원천(법인)에 신고하면 맞는걸까요?

그 외에 처리해야할 세무신고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저희가 해야할게있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개인배당 지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지급명세세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당을 받은 개인이 연간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