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SH행복주택 보증금
안녕하세요.
현재 SH 행복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행복주택에 묶여있는 보증금은
금융기관예금액에 작성해야 하는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그 밖의 자산에 행복주택 보증금 반환 이런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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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주택임대보증금은
해당 서식의 ⑥부동산 처분대금 등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보증금이 실제 본인 소득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