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영생활간 생활관문에 가림막설치에 대해서
당일 당직간부가 여자일수도 있는거고 사생활을 일일히 감시당하는거같은데 생활관 문에 창문이 있는걸 가리면 안된다는 규정이나 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가 알기로 건축설계간 창문을 만드는 목적은 있어도 사용상에 창문을 가리면 안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부대에 건의하여 충분히 조치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병영생활에서 생활관 문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문제는 군의 규정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군대마다 규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관에 직접 물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뚫린 것입니다. 이를 알고 물어보길 바랍니다.
군에서는 보안과 감독을 위해 병영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문에 창문이 있는 경우, 이를 가리거나 차단하는 것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보안상 이유로 생활관 내외부의 시야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관 문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인지 여부는 해당 군의 규정과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군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막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군 규정을 확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