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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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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사관의 출입통제도 처분이라 할수있나요

위병사관은 초병들과 부대로 출입하는 민간인 군인들을 통제하잖아요 만약 위병사관이 어떤 납품업체가 고정 출입명단 대상에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한다면 위병사관의 행위도

일종의 처분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이 위병사관이 정보과나 해당 중대로부터 확인없이 출입거부를 한거라면 이것도 재량의 일탈남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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