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이 부당하게 병사에게 초과근무 신청을 지시한 경우, 해당 병사는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병사의 경우 군무이탈, 명령 위반 등의 군무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군무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군무원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병사들에게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