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연차(휴가신청서) 받아야하나요?
직원들은 받아놓고 있는데 대표자(임원보수규정을 통해 급여 및 상여가 지급되는)는 출근하지 않는 날을 연차신청서를 받아놔야하나요? 근태대장에 출근하시지 않는날은 X처리로 표시해놓고 있긴 한데 궁금합니다.
대표자 연차휴가신청서는 구비하지 않으면 회사에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대표자는 근태대장에 X로, 그냥 휴무로 처리해놓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대표자가 쉬는 날은 어떻게 뭐라고 처리해 놔야하나요? 휴가? 휴무?
대표자가 정관에 있는 임원보수규정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의사록에 결정된 급여 및 상여를 매월 직원들 급여 나갈때 같이 지급하는데 이럴경우 직원들처럼 연차신청서를 받아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연차휴가신청서를 구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처럼 연차휴가신청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며 휴무 등으로 표시해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서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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