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재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능한데,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신문사인데요, 기자 직원들 취재비가 비과세(20만원까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취재비를 비과세로 넣으려면 정해진 조건이 있나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신고시 취재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