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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직장인22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신문사인데요, 기자 직원들 취재비가 비과세(20만원까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취재비를 비과세로 넣으려면 정해진 조건이 있나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신고시 취재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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