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시 출산휴가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의 급여에 관한 원천세 신고를 할때, 식대 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급여에 월 20만원의 식대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글에서 식대 비과세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식대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글을 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로 보면 휴직 중이라 식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퇴사자가 아니라면 비과세 급여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