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비납입 영수증 미취학아동만 발급 가능한가요?
저는 교습소 운영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1월이 되니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요구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아이는 한명은 1학년 한명은 4학년 입니다(그런데 4학년 아이꺼를 재원생이 아닌 막내애기(6세)꺼로 발급 원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미취학아동만 교육비납입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 해드려도 되나요?
또 발급 해드리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교육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가 되는 것이며 취학아동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발급해드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