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동안 상여 미지급이어도 괜찮은가요?
1안녕하세요, 약 10인 안팎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목과 같이, 해당 건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연봉의 13을 나눠 12는 월급. 1은 각 0.5씩 설, 추석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 80%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 계약서 상 연봉을 13을 나눈 만큼 상여금이 본봉으로 인식되는데, 그럼 해당 상여 부분도 80%수준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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