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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287
럭셔리한레아28722.12.23

수습기간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살려주세요 제발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전문직이고 연봉 28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이고 야근 없습니다 .

현재 입사후 3개월간 80%의 급여로 수습기간이고,

교통비/식대 포함 기본급여 168만원

세금,상조회비(이건 왜떼가는지 의문입니다) 공제후 22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이번달 통장에 146만원

추가로 연에 1월,9월 두번에 걸쳐서 추가로 120만원씩 줍니다. (떡값 이라고 하나요.)

현재 수습기간동안 받는 월급이 저 떡값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더불어 만약 위법이라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2800만원이라면, 한달 세전 2,333,333원입니다.

    수습기간은 본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으나(명시했다면),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914440원, 90퍼센트는 1,722,996원입니다.

    세전 168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떡값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조회비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떡값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168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현재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해도 172만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한, 1월,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식대를 포함한 임금이 168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