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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삼륜 전동차를 음주상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돌했어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다는 의견도
전기삼륜 전동차를 음주상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돌했어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와 음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삼륜 전기차의 경우 농기계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인가 제품으로 농기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하면 당연히 처벌 받게 됩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면 그 처벌이 낮을 뿐인것이며 자동차등에 해당하게 되면 도로 교통법 44조 1항에
해당하게 되며 그 벌칙으로 제 148조 2항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