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과실제물손괴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