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 퀵보드 음주운전도 처벌 받나요?
술을 마시고 전동 퀵보드 운행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치수에 따라 운전 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 당할수 있나요?또한 벌금은 얼마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후 운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과실제물손괴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