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2025.5.7일 길에서 시비가 붙고 a가 b를 폭행하였고 다음날인 5.8일 a와 b가 길거리에서 만나 서로를 폭행하여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되었다면 5.7일 일어난 a가 b를 폭행한것은 별게의 폭행으로 보는것인가요?
그리고 경찰출동후 b는 a에대한 처벌의사가 없고 a는 b에대한 처벌의사가 있으면 a는 처벌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기본 입장
5월 7일 발생한 최초 폭행과 5월 8일 발생한 쌍방 폭행은 각각 독립된 폭행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7일 사건은 별개의 폭행죄로 보고, 5월 8일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따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취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사건 분리 여부
폭행이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개별 범죄가 됩니다. 5월 7일의 a의 폭행은 단독 폭행 사건으로, 5월 8일의 상호 폭행은 또 다른 사건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병합심리될 수는 있으나 법리상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처벌불원의사 효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범죄입니다. b가 5월 7일 폭행에 대해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 8일 발생한 쌍방 폭행의 경우, a가 b의 처벌을 원한다면 b는 그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a는 5월 8일 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
실무에서는 사건이 병합 수사되어 하나의 사건번호로 진행되더라도 각각의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증거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a는 5월 7일 사건은 b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5월 8일 사건에서는 b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 정리
결국 두 날짜의 폭행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다뤄지며,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부분만 소추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a가 5월 7일 사건에서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5월 8일 쌍방 폭행에서는 a가 제출한 의사에 따라 b가 처벌될 수 있고, b의 태도에 따라 a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련의 사건이지만 그 전날 일어난 일은 적어도 다음날 사건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각자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각자의 처벌 의사 표시에 따라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송치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