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쿠팡 일용직 8일이상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유지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건강보험이 부모님 직장피부양자였는데요. 쿠팡 일용직을 8일 이상 나가니깐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다가 쉬니깐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되어가지고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쿠팡을 달에 8일 이상씩을 나갈것 같은데 그럼 직장피부양자는 할 수 없고 직장가입자가 계속 되는건가요? 8일이상 나가면서 직장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무원 임용대기중이라 7월에는 임용예정이라서 쿠팡도 5월까지만 하고 안하려고 하는데 쿠팡 8일이상 하면서 직장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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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쿠팡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총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월 8일 이상이면 의무 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매달 중순에 전월 1일자로 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변경 없이 유지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쿠팡 일용직으로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직장 피부양자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중순에 전월 1일자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변경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대기 중이라면 5월까지 쿠팡에서 일하고 이후에 피부양자로 돌아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