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쿠팡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나요??
현재 전업주부로 남편 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 인데요 이번달 부터 쿠팡 일용직을 시작했는데 쿠팡에서 일용직 월 8회 이상이면 4대보험자로 전환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월 7회정도로 대략 월 70만원 정도 일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같은 고용주에서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처리가 되는 거 같더라구요
건강보험 상실이 연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4대보험이 안된 상태에서 3개월 근무후 상용근로자로 바뀌면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봐야될까요? 그럼 근로소득 연 2000만원이하 이면 건보상실되지 않는지요?
(사업소득이면 연500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상용근로자 되면 사업소득,근로소득어떤 것으로 신고하는지요? 업체 마음대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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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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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
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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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으로 가입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