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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사고도 경찰에 신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주오던 차가 모서리 부분(기역자 길)에서 무리하게 꺾어서 제 쪽까지 오는 바람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에도 경찰을 부를 수 있나요? 상대방은 얼마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까요? 또 그 현장에서만 부를 수 있는건지 하루나 이틀 지나고도 부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한 아파트단지내 물피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별도로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찰서 신고는 현장에서도 할 수 있으며, 몇일 지나고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피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접수는 안될수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찰서에서는 과실을 결정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