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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5.02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자동차도로로 인정 하여,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받나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분을 콜하여 집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한후,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기사님 한테 차량을 인계 받은 후 직접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가 그만, 주차되어 있는 옆차량 앞범퍼 옆을 긁어 버리는 사고가 발생, 급히 피해차량운전자분에게 연락하여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음주운전으로 신고 하겠다고 하면 지하주차장도 도로로 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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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였으나(그리고 경우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