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에 해당 되나요?
귀가시 대리기사님을 통해서 귀가를 했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평행 주차를 했다고 가정하에,
안쪽에 있던 차의 차주분이 차를 좀 빼달라고해서 운전대를 잡으면 이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는 일반 도로가 아닌걸로 아는데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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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시 대리기사님을 통해서 귀가를 했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평행 주차를 했다고 가정하에,
안쪽에 있던 차의 차주분이 차를 좀 빼달라고해서 운전대를 잡으면 이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는 일반 도로가 아닌걸로 아는데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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