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에 해당 되나요?

귀가시 대리기사님을 통해서 귀가를 했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평행 주차를 했다고 가정하에,

안쪽에 있던 차의 차주분이 차를 좀 빼달라고해서 운전대를 잡으면 이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는 일반 도로가 아닌걸로 아는데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였으나(그리고 경우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가능하니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