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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낙타44
차분한낙타4421.08.10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중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저희쪽 차량은 회색입니다!
주차장 입구통로에서 저희차는 내려가는중이었고 상대차는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저희차쪽에는 옆에 통로에 얌체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피하느라 중앙선과 가까이 있었는ㄷㅔ요
문제는 저희차가 상대차에게 양보를 하기위해 옆에 잠깐 서있었는데 상대차가 저희차를 긁고 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것은 오늘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의 50:50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상대차와는 다르게 통로엔 불법주차차량이 있어 그걸 피하기위해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중앙선을 물고 들어와야했고 상대차를 본 후 피해주려고 차를 세웠는데 부득이하게 뒷바퀴쪽만 침범을 했습니다. 하지만상대차량은 옆통로가 충분히 비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어와 멈춰있는 차를 긁고 지나갔기때문에 훨씬 과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오게 되나요...?
또한 저희차 블박이 고장이나서 제출을 못하는상황이고 아파트 주차장 씨씨티비를 증거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경사로에서는 내려가는차량이 우선이라고 알고있구요, 경찰측에서 중앙선 침범을 강조하시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경찰측에서 그은 중앙선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그은 중앙선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이 무조건 적용되어 중앙선 침범만으로 저희쪽 과실이 더 많은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한경우로 작용되진 않나요?? (여기에 관해서 사진 첨부했어요🥲)

또한 상대차량도 회전각이 너무커 운전 미숙이라 생각합니다.

5:5에서 최대한 저희쪽 과실을 줄이고 싶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저희쪽 과실이 이렇게 나오는지도 이해가 잘 안가요...

또 경찰측에서 저희가 오히려 가해차량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아님을 주장할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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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불법 주차 차량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질문자 측에도 있는 점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파트 출입구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중앙선이 있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통상의 통행에서 중앙선을 지키면서 통행을 해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대해 과실이 많이 산정되는 것 입니다.(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하나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내에서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중앙선 침범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을 산정할 때 중앙선이 없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많이 잡힙니다.

    따라서 현재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