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실업급여받다가 잠깐 알바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지인 업장에서 잠깐 알바해서 수입이 생기게 된다면 그기간 빠지는건가요? 그냥 수급이 중단되는건가요?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근로제공을 한 날의 수급액만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 해당 일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기간 중 해당 날짜만큼만 제외하고 급여가 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지인 업장에서 잠깐 알바해서 수입이 생기게 된다면 신고해야 하고 근로일수만큼 실업급여가 빠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근로일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