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어느년도는 추계시 기준, 혹은 간편장부신고대상자라고하고
어느년도는 추계시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라고합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2021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안되면 그다음해의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2400만원이 넘는다면 그다음해의 신고유형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시 경비율 판단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며, 당기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신고 또는 기장신고 의무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1.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인적용역서비스업의 경우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3천만원, 2021년
귀속분 수입금액이 8천만원이고,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하며,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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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