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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들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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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유명 명화 미술 작품 원작이 드라마 영화등에 출연할 경우 3초이하일때 저작권료 지급이 필요없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있다면 법률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몇초의 산술적 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사용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명화의 경우 이미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 이미 도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