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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년간 분할 증여시 기준일은 첫 증여일인가요?

성인 자녀에게


2015.01.01에 1천


20xx.xx.xx에 2천


2024.01.01에 2천 증여한다고 할때,


2025.01.02 기준으로 ‘첫 증여일(15.01.01)’에서 10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아니면 ‘최근 증여일(24.01.01)’에서 10년 경과분(15.01.01)


만 제외되어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자녀의 명의로 적금을 만들고, 만기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역을 아직 찾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시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을 우선 신고하고, 차후에 추가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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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15.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는 2015.01.01. 이후에 받는 증여재산분부터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할때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내역을 계속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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