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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족에게 빌려줘도 될까요? (세대원아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이 생활안정자금 용도에 맞지 않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자녀가 그 돈을 주택구입에 사용해도 무관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우 위험하며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금이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수 5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는 강력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부모의 대출금이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통보되어 대출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며 적정 이자 4.6%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까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녀의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며 부모님과 자녀 모두 금융, 세무상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라는 약관이 필시 추가될 겁니다.

    또한 자녀가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 차용 부분을 작성시 부모의 대출시점과 자녀 이체 내용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매우 엄격하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현재 AI를 이용한 기법으로 원천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자녀분이 처음 주택 구입인 경우 생애최초 등의 특례대출을 이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주택 구입에 사용되면 금융사 제재나 회수 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가족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본인도 아닌 자녀에게 주게 되면

    바로 상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으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위반 적발되면 대출 상환 압박 + 장기 신용 불이익이 커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본래 용도는 의료비, 교육비, 결혼비용, 장례비 등 개인·가계 생활 안정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생활안정이나 주택 관련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자녀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는 것은 대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신청자의 대출 목적과 차이가 있어 금융기관이 용도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주택구입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자녀 명의로 별도의 적법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