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세대원외 가족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자녀 또는 형제에게 빌려주는 것은 가능할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빌린자금으로 주택매수 또는 분양계약등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시 모든 건을 적발해내진 못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모니터링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원칙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가 대출 받은 돈은 내돈 입니다.
이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는 것은 금전대차거래입니다.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 받은건 질문자가 이자 납입하시고 갚으면 되고
가족에게 빌려준건 적절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꼭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월 이자납입내역은 꼭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소명을 못 할 경우 증여로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여세 공제가능한 금액 넘어가면 증여로 되서 증여세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딱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여세 공제가능한 금액 넘어가면 증여로 되서 증여세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딱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