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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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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세대원외 가족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자녀 또는 형제에게 빌려주는 것은 가능할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빌린자금으로 주택매수 또는 분양계약등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시 모든 건을 적발해내진 못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모니터링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원칙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대출 받은 돈은 내돈 입니다.

      이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는 것은 금전대차거래입니다.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 받은건 질문자가 이자 납입하시고 갚으면 되고

      가족에게 빌려준건 적절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꼭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월 이자납입내역은 꼭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소명을 못 할 경우 증여로 걸릴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여세 공제가능한 금액 넘어가면 증여로 되서 증여세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딱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여세 공제가능한 금액 넘어가면 증여로 되서 증여세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딱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