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받아서 다른 사람 다 줘도 되나요?

2020. 06. 18. 13:36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같은 세대원이면 안되잖아요

그럼 대출 받아서 세대분리된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그 사람이 집 사는.건 괜찮나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 받아서

독립하는 딸 오피스텔 사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려하는 사안이 어떤 부분인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것은 아니니 대출금액을 질문자께서 상환하는 이상 대출금액의 사용처는 질문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사주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간내에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신고세액공제를 해주기는 합니다)

질문이 보다 구체화된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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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녀의 부동산 등을 구매하였다면 증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상환을 자녀가 아닌 부모가 실제적으로 할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고, 입증된 자금이 재산취득가액보다 적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간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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