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 자가매매하실때 받으셨는데,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할때 문제 되나요?
생애최초 신혼주부 주택구입 대출 받으려하는데,
부모님집에 주택담보대출있거든여
같은세대에 기금 대출 있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나와서 세대분리하면 되나요?
할머니집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두분 모두 분리세대로 각 주소지에서 세대주가 되거나, 한 지역에 합쳐서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모님께서 기금주담대이용 이력있으시면 생애최초적용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녀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을 받는 데에는, 부모님의 대출 자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은 대출 신청자 본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세대에 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대분리를 통해 다른 세대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할머니집으로 세대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할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되어 기금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집으로 세대원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 할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세대분리 여부와 할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 등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