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 한달이내에 휴학을 결정했다면 일반적으로 5/6의 등록금을 반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점은 국가 장학금 역시 이 반환 과정에 포함되는것이구요
등록금이 일부 반환되면, 그에 비례해 받은 국가장학금도 일부 반환해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절차와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대학의 학생지원센터나 장학금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
부모님에게 통보가 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대학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모님에게 직접적인 정보전달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학비 결제 및 장학금과 관련된 정보가
가족에게 공유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해요